심리학

대한민국 임상심리학 역사 & 핵심

happylife :) 2024. 6. 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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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상심리학의 역사

한국의 임상심리학은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육군병원을 필두로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 장면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1964년에는 임상심리분과회가 창립되는 등 정착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71년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전문가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심리학과 대학원과 의과대학의 수련생제도가 자리 잡았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임상심리학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은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임상심리학자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상심리학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들의 활동 영역은 개업과 함께 병원 이 외의 분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회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많은 연구회와 지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임상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임상가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위나 활동에 대해 보통 혹은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절충적 · 통합적 이론 혹은 인지 행동이론을 따르고 있었으며, 종합병원, 국공립병원과 대학교에 전일제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길은 심리학과 학사 학위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타과 전공인 경우 대학원에서 필요할 선수 과목을 수강하여 심리학의 기초적 지식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수련 기관에서 3년간 수련을 받은 뒤 자격시험을 보고,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진로를 결정합니다. 석사 학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다수 있지만, 보다 높은 전문성과 대우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 학위 취득만으로도 임상심리사 2급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임상심리학 분야는 일반 대중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상심리학자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이 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의 임상심리학자들은 이제까지의 임상심리학의 과학적, 전문적 성격을 잃지 않는 동시에, 임상심리학이 좀 더 사회 속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련과정

수련 기관의 자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이 되며 (임상심리 레지던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련 감독자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게 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 감독권한을 갖습니다. 수련기간은 3년(단, 임상심리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2년)으로 합니다.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 중이라면 수련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전담 지도감독을 해줄 전문가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소 등 어느 곳에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단,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에서의 수련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뒤,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현재까지 1급 자격증은 수여되지 않고 있으며,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1995년 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종별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한계 및 자격 등 자격증의 교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임상심리학자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와 활동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문제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노력한 끝에 의견이 반영되어 1997년 현재의 시행령이 공표되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이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정신보건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2급 정신 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만 5년 이상 정신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사 후 1급으로 승급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정신보건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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