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임상심리전문가 교육과 수련과정

happylife :) 2024. 6. 30. 05:02
반응형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교육과 수련과정

임상심리전문가로 교육과 수련을 받는 과정은 우선 심리학과의 학사 학위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임상심리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한 사람들을 보면 타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이후 임상심리학으로 진로를 변경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원 진학 시 타과 전공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타과 전공자인 경우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 선수 과목을 수강하여 심리학의 기초적 지식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후 수련 기관 시험을 거쳐 3년간 수련을 받은 후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진로를 결정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로 현장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는 것만으로는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중요한 진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전일제로 학업을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개인차가 많습니다.


자격증

임상심리학자는 현재 2종의 국가 자격증과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2급 및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수여하는 임상심리사 1급, 2급이 있습니다. 각 자격증에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습니다.
먼저 학부를 졸업한 후 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과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2급의 자격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임상심리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정신보건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여하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심리학과 관련 있는 현장에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아야 하며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숙지해야 하고, 기초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후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은 3년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이론 및 실습) 및 이수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의 수련과정을 마치면 임상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자는 만 5년간 정신보건 현장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동으로 승급됩니다. 임상심리전문가는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아야 하며, 수련기간 동안 각종 학술회의에 참여하고 사례발표 및 논문발표를 해야 합니다.


수련과정 입문

기관의 자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수련 기관에 따라 임상심리 레지던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이 되며 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게 됩니다. 석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인정과목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들은 수련 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렇게 이수한 과목들은 석사학위 취득 후 수련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필수과목으로는 정신병리학, 심리평가(또는 고급심리진단), 심리치료(또는 고급 심리치료, 고급상담이론), 연구 방법론(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이 있습니다. 이 외에 16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들어야 하며 수강시간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16개 과목으로는 인지치료, 행동 치료, 집단치료,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측정이론,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신경 심리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지역사회심리학, 의료 또는 보건정책론 등이 있습니다.

 

수련받아야 할 영역들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수련 내용으로는 첫째, 심리평가를 300시간 이상(박사 200시간 이상)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신경심리평가, 재활기능평가가 5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종합 평가(Full Battery)는 30사례(박사 20사례)가 넘어야 합니다. 둘째, 심리치료는 300시간 이상으로, 이 중 50%까지는 개인치료나 집단 치료에 참가한 경험으로 대치 가능하나, 반드시 개인치료 또는 집단치료를 150시간(10 사례) 이상 시행해야 하며, 이 중에서 지도 감독하의 치료를 50시간(6 사례)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합하여 800시간 이상(박사는 600시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학회가 인정한 지회 및 연구회, 학회의 학술회의 및 사례회의에 각각 2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하며, 지회 및 연구회 참석은 50%까지만 인정됩니다. 학회가 인정한 지회 및 연구회, 학회에서의 심리치료 사례발표가 2회(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지회 및 연구회에서의 발표는 1회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수련 과정 중 A급 학술지(전국적으로 배포되고 공식적인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학술 진흥 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 후보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해야 합니다. 또한 수련 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대외 협력 지원사업에 3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박사과정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박사과정 학생은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36학점 중에 주전공 과목이 24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타학과에서 수강한 과목도 지도 교수와 학과주임이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학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부논문 2편 이상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학기 이상을 주당 4일 이상 연구실에 나와 연구에 전념하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부 및 석사과정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반응형